2019일자 미확인
공동생활
교제 시작과 동거
두 사람이 교제 후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임신·출산과 자녀, 생활비 및 사업자금의 혼재가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근거 · 고소인 진술 및 피고인 측 의견서 요약
여행·차량·주거·사업·금전 기록
두 사람이 교제 후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임신·출산과 자녀, 생활비 및 사업자금의 혼재가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고소인은 미군부대 공사대금이 곧 지급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실제 사업과 공사대금의 존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측은 원래 이 무렵 군부대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되어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추가 지급의 이유와 당시 설명, 사용처를 첫 대여금과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이 실제라고 언제까지 믿었는지, 앞선 지급 이후 어떤 설명이나 변제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시점입니다.
두 금액의 지급 목적과 설명이 서로 같았는지, 카드결제·생활비 등 다른 거래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두고, 차량·카드대금·생활비가 오간 정황이 언급됩니다. 순수 대여·변제와 공동생활비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은 약 1억 8천만 원 중 약 7천만 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직접 변제, 카드대금, 공동생활비를 항목별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고소인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각 지급별 이유, 실제 사업, 공사대금, 공동생활, 변제액을 구분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동종 전력은 현재 사건의 자동 유죄 근거는 아니지만 객관 자료의 중요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