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고단1042 사건 타임라인
CASE · 2026고단1042

사건 타임라인

여행·차량·주거·사업·금전 기록

40건 표시
2019일자 미확인
공동생활

교제 시작과 동거

두 사람이 교제 후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임신·출산과 자녀, 생활비 및 사업자금의 혼재가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근거 · 고소인 진술 및 피고인 측 의견서 요약
2020.01첫 주요 지급
금전 지급2,100만 원

첫 주요 대여금 지급

고소인은 미군부대 공사대금이 곧 지급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실제 사업과 공사대금의 존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확인할 자료 · 계약·청구서, 현장 출입, 작업 내역, 자금 사용처
2020.02예정 시점
사업

공사 완료 예정과 코로나 지연 주장

피고인 측은 원래 이 무렵 군부대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되어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확인할 자료 · 업체명, 공사기간, 출입 제한 통지, 예정 대금
2020.02추가 지급
금전 지급4,000만 원

두 번째 주요 금액 지급

추가 지급의 이유와 당시 설명, 사용처를 첫 대여금과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핵심 질문 · 무엇을 믿고 지급했는가, 당시 변제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2020.07추가 지급
금전 지급3,140만 원

세 번째 주요 금액 지급

사업이 실제라고 언제까지 믿었는지, 앞선 지급 이후 어떤 설명이나 변제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시점입니다.

확인할 자료 · 직전 거래 이후 대화, 계좌 흐름, 사업 진행 증빙
2020.082건
금전 지급1,000만 + 900만 원

네 번째·다섯 번째 주요 지급

두 금액의 지급 목적과 설명이 서로 같았는지, 카드결제·생활비 등 다른 거래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기 직접 대여 5건 합계 · 1억 1,140만 원
2019–2023기간 추정
공동생활

동거·출산과 경제생활 지속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두고, 차량·카드대금·생활비가 오간 정황이 언급됩니다. 순수 대여·변제와 공동생활비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근거 · 고소인 진술, 보험자료 확인 흔적, 피고인 측 의견서
일자 미확인개인회생 당시
변제약 1억 1천만 원

상당액 변제 진술

고소인은 약 1억 8천만 원 중 약 7천만 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직접 변제, 카드대금, 공동생활비를 항목별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별도 주장 · 일부 계좌 입금 1억 6,208만 원 / 출금 1억 8,330만 원
2026사건 진행
재판2026고단1042

고소인 진술조서 증거 부동의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고소인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의미 · 법정에서 진술을 구체화하고 객관 자료와 대조할 기회
다음 기일날짜 입력 필요
재판

고소인 증인신문 예정

각 지급별 이유, 실제 사업, 공사대금, 공동생활, 변제액을 구분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동종 전력은 현재 사건의 자동 유죄 근거는 아니지만 객관 자료의 중요성을 높입니다.

당일 원칙 · 감정 반응 대신 메모, 모순은 변호인에게 전달
조건에 맞는 기록이 없습니다.

장소 기록

동두천 · 캠프 케이시현장 실사, 번호인식 작업, 업체 미팅과 공사 지연 관련 장소
수원 · 매탄동2019년 동거 시작, 2021년 매탄4동으로 이사
수원 · 광교광교에이스타워 사무실 입주와 사업 운영 장소
화성 · 향남기존 공장과 2020년 5월 공장 정리 기록
화성 · 비봉2022년 LH 주거지 입주와 공동생활 관련 대화가 이어진 장소
강릉·삼척·대관령·장호항첫 만남과 교제 초기 이동 경로
담양·속초·부산2019년 국내 여행과 가족 동행 일정
괌·홍콩2019년 해외여행. 비용 부담은 제출자료 측 주장으로 표시
수원 · 호매실2021년 12월 자녀 출산 병원
여주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장소

서로 다투는 핵심 4개 축

① 12억 원과 약 6천만 원전체 프로젝트 금액과 피고인 담당 공사분을 혼동했는지, 지급 당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② 혼인관계 고지 시점피고인은 2020년 8월 고지를 주장하고, 고소인은 이혼한 줄 알았고 서류도 불완전했다고 말합니다.
③ 1억 8,034만 원의 구성직접 송금, 카드 사용, 대납, 생활비를 66회 주장액 안에서 거래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④ 1억 8,330만 원 출금의 성격현금흐름 집계와 법률상 변제액은 같지 않으므로 거래별 성격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 자료와 한계

자료 492개동일 사본을 해시로 중복 제거한 결과 248개 고유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카카오톡 원문23,441개 메시지에서 당시 표현과 시간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기록 332쪽스캔본 전체를 OCR로 읽고 수록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OCR 오독 가능성이 있어 핵심 숫자는 다른 파일과 교차 확인했습니다.
유효근 제출자료타임라인, 의견서, 통합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대화, 법원 사건검색, 이미지와 PPT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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